Annual Leave
연차휴가 계산기
입사일로 보는 연차 개수와 연차수당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금까지 생긴 연차 개수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 근속연수별 연차표를 보여주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계산합니다.
입력
입력 즉시 재계산계산 결과
지금 쓸 수 있게 생긴 연차
0일
근속
0
다음 발생
0
연차수당
0원
계산 내역
| 기준 | — |
|---|---|
| 1일 통상임금 | 0원 |
| 수당 계산 일수 | 0일 |
. 참고용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 근속 | 연차 |
|---|
연차가 생기는 규칙
-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지난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 3년 이상: 처음 1년을 넘긴 근속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연차수당: 남은 일수 × (월 통상임금 ÷ 209 × 하루 근무시간)
2023년 9월 2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9월 21일에 근속 3년이 되어 16일이 생기고, 2028년 9월 21일에 17일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하루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11만 4,832원이라 쓰지 못한 연차 5일의 수당은 57만 4,160원입니다.
알아둘 것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1년 계약직이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11일만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도 연차수당 일부가 들어갑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계산기와 실업급여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시급제라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개인가요?
1년이 안 된 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따로 생기므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첫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합니다.
몇 년차에 연차가 늘어나나요?
1년 이상 일하고 지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입니다. 3년이 되는 날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3년 16일, 5년 17일, 21년 이상이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하고 사라진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방식으로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다른가요?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직원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 경우 입사 연도에는 일한 기간에 비례해 주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으면 차이를 정산해 줍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