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ental Leave Pay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개월 수로 보는 달마다 받는 금액
월 통상임금과 쓸 개월 수를 넣으면 2025년 개편 기준(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80%·160만원 상한)으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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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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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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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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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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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받는 금액
| 기간 | 기준 | 급여 |
|---|
. 참고용 추정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통상임금 월 300만원으로 1년을 쓰면 첫 3개월 250만원씩, 다음 3개월 200만원씩, 나머지 6개월 160만원씩 모두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7개월째부터 80%를 받습니다. 6+6을 쓰면 통상임금 500만원인 부모가 첫 6개월에 각자 2,000만원을 받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 한부모 근로자 특례(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에 따른 감액
- 공무원·교원 육아휴직 수당(별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복직 뒤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휴직 중 연차는 연차휴가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 1월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까지), 4~6개월은 100%(200만원까지), 7개월째부터는 80%(160만원까지)입니다.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상한을 달마다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높여 줍니다. 부모가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됩니다.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기본급과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월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매달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