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재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보는 7월·9월 재산세

주택 공시가격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를 합해 7월·9월에 낼 금액을 참고용으로 추정합니다.

입력

입력 즉시 재계산
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끄면 저장한 값을 지웁니다.

계산 결과

연 재산세 합계 (참고용)

0원

7월

0원

9월

0원

실효세율

0%

계산 내역

공정시장가액비율0%
과세표준0원
적용 세율표준세율
재산세0원
도시지역분0원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0원

. 세부담상한·감면·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재산세 계산 순서

  1.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 43~45%)
  2. 재산세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그 위 0.4%(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0.05%p씩 낮음)
  3.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 주택 1채(도시지역)는 과세표준 1억 2,900만원, 재산세 9만 9,000원, 도시지역분 18만 600원, 지방교육세 1만 9,800원으로 합계 29만 9,400원입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 세부담상한(과세표준 상한): 전년보다 많이 오른 경우 고지서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장기보유 등 지자체 감면
  •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

6월 1일이 왜 중요한지는 재산세·종부세, 6월 1일이 가르는 것에,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을 넘을 때 붙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내는 날짜는 세금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절반씩 내고,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그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반 60% 대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그 위 45%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대 기준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무엇인가요?

도시지역 안의 주택에 과세표준의 0.14%를 더 매기는 재산세입니다.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체크를 끄세요.

고지서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부담상한(과세표준 상한), 지자체 감면, 건물분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면 각자 지분만큼 나눠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