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ar-end Tax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공제 항목을 넣어 보는 13월의 월급
총급여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전세대출, 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연금저축·IRP를 넣으면 2026년 귀속 기준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참고용으로 추정합니다.
입력
입력 즉시 재계산계산 결과
예상 환급액
0원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0원
지방소득세
0원
계산 내역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0원 |
|---|---|
| 기본공제 | −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0원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0원 |
| 주택청약·전세대출 | −0원 |
| 신용카드 등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0원 |
| 자녀세액공제 | −0원 |
| 연금계좌 | −0원 |
| 보험료 | −0원 |
| 의료비 | −0원 |
| 교육비 | −0원 |
| 기부금 | −0원 |
| 월세 | −0원 |
| 혼인 | −0원 |
| 표준세액공제 | −0원 |
| 결정세액 | 0원 |
| 기납부세액 | 0원 |
.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환급액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릅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 4대보험료 − 주택자금 − 신용카드 등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세액공제
- 환급액 = (1년 동안 뗀 세금 − 결정세액) × 1.1(지방소득세)
총급여 5,000만원인 1인 가구가 공제 없이 연말정산하면 결정세액은 265만 8,716원으로, 회사가 그만큼 뗐다고 보면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1,500만원과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다면 카드 소득공제 187만 5,000원으로 결정세액이 237만 7,466원이 되어 지방소득세를 합쳐 30만 9,370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었다면 결정세액이 147만 7,466원으로 줄어 환급액은 129만 9,370원입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 출산·입양 세액공제, 고향사랑·정치자금 기부금의 별도 공제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문화·체육 사용분(30%)과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체크카드 칸에 넣으면 비슷하게 계산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외국인 단일세율, 중도 입사·퇴사자의 종전 근무지 합산
항목별로 더 자세히 보려면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전세자금대출 이자 계산기(소득공제 대상)를 쓰세요. 월급에서 매달 떼는 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1년 동안 회사가 월급에서 뗀 소득세 합계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2달 더하거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을 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마세요.
비워 두면 부양가족·자녀만 반영해 계산한 세금을 회사가 뗐다고 보고 비교합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 80%나 120%를 골랐다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긴 금액부터입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부터 채우고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공제율이 높아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 기본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만원), 최대 2명분 늘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13만원을 공제합니다.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소득은 2027년 1월 15일쯤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고, 회사에 1~2월에 서류를 내면 보통 2월 급여나 3월 급여로 환급(또는 추가 징수)됩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조정 등이 있으나 국회 통과 전이고 2027년 소득부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