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종합소득세 계산기

3.3% 떼고 받은 수입, 5월에 얼마나 돌려받나

프리랜서·강사·배달 라이더처럼 3.3%를 떼고 받은 1년 수입과 경비 계산 방법, 부양가족, 국민연금·연금저축을 넣으면 2026년 귀속 기준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과 비교해 5월 신고 때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참고용으로 추정합니다.

입력

입력 즉시 재계산
원

지급명세서·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의 지급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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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 940909 기타자영업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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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부모(60세 이상)·자녀(20세 이하)

명
국민연금·연금저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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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뗀 소득세(3%분) 합계. 비우면 수입의 3%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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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5월 신고 때 돌려받는 돈

0원

결정세액

0원

기납부세액

0원

지방소득세

0원

계산 내역

수입금액0원
필요경비 (수입의 0%)−0원
사업소득금액0원
기본공제−0원
국민연금 보험료−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 (6~45%)0원
자녀세액공제−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0원
표준세액공제−0원
결정세액0원
기납부세액 (소득세 3%)0원
지방소득세: 낼 금액 / 이미 낸 금액0 / 0원

.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결과에 따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1. 사업소득금액 = 1년 수입 − 필요경비(단순경비율이면 수입 × 경비율)
  2.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만원
  5. 환급액 = (미리 뗀 3% − 결정세액) × 1.1(지방소득세)

다른 소득 없이 3.3%를 떼고 1년에 3,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단순경비율 64.1%로 신고하면 경비 1,923만원, 사업소득금액 1,077만원, 과세표준 927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은 48만 6,200원이고 미리 뗀 세금이 9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99만원)이라 45만 5,180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실제 경비 500만원으로 장부 신고를 하면 결정세액이 219만 5,000원이 되어 오히려 142만 4,500원을 더 냅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 기준경비율과 비교과세, 기장세액공제·무기장가산세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근로소득자만 받는 공제가 많음)
  • 근로·연금·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의 합산, 청년 창업 등 세액감면
  • 8.8%를 떼는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수입별 환급액과 신고 방법은 프리랜서 3.3% 환급 글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IRP 공제만 따로 보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3.3%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강사·배달 라이더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고 받는 돈(사업소득)에서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것입니다. 1년 수입을 모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가 쓰나요?

장부 없이 수입에 업종별 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쓸 수 있고, 일을 처음 시작한 해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해마다 3월에 고시됩니다.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내 업종코드를 찾아 넣으세요. 기본값 64.1%(4,000만원 초과분 49.7%)는 940909(기타자영업) 2024년 귀속 고시값입니다.

직전 해 수입이 3,600만원을 넘었으면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매입비·임차료·인건비처럼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 외에는 수입의 10%대만 경비로 인정돼 같은 수입에도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경비율 계산을 하지 않으니, 장부로 정리한 실제 경비를 「실제 경비」 칸에 넣어 비교해 보세요.

직장도 다니면서 부업을 했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세율을 매기므로 이 계산기보다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따로 보세요.

언제 신고하고 언제 돌려받나요?

2026년 수입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신고서로 간단히 낼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사이에 들어옵니다.

기한을 놓쳤어도 5년 안에는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