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Tax
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로 보는 상속세
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자녀 수, 금융재산과 10년 안의 사전증여를 넣으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누진세율 10~50%,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 예상 상속세를 참고용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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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즉시 재계산계산 결과
예상 상속세 (참고용)
0원
공제 합계
0원
적용 세율
0%
실효세율
0%
계산 내역
|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 + 사전증여 − 채무 − 장례비) | 0원 |
|---|---|
| 장례비 공제 | 0원 |
| 일괄공제 | −0원 |
| 배우자공제 | −0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증여세액공제 | −0원 |
| 신고세액공제 (3%) | −0원 |
.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채무 − 장례비(500만~1,000만원)
-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인당 5,000만원 중 큰 쪽) + 배우자공제(5억~30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전액, 1억원까지 2,000만원, 그 위 20%·최대 2억원)
-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그 위 50%(누진공제 적용). 증여세와 같은 세율입니다
- 세액공제: 미리 증여할 때 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예를 들어 상속재산 10억원(장례비 500만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과세가액 9억 9,500만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빼 상속세가 없습니다. 같은 10억원을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받으면 과세표준 4억 9,500만원에 20%를 적용해 산출세액 8,900만원, 신고하면 8,633만원입니다. 2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 8억 5,500만원까지 공제돼 과세표준 6억 4,000만원, 상속세 1억 2,804만원입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함께 산 1주택, 최대 6억원)와 가업·영농 상속공제
- 장애인·미성년자·연로자 인적공제(일괄공제 5억원보다 커지는 경우만 의미가 있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30~40%),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유증, 봉안시설 비용
- 부동산 평가(시가·감정가·공시가격 중 무엇을 쓸지)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살아 있을 때 미리 넘기는 경우는 증여세 계산기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고,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상속 주택을 골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없나요?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대체로 세금이 없습니다.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가 더해지고, 채무와 장례비도 빠집니다.
다만 10년 안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므로 그만큼 공제 여유가 줄어듭니다.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최소 5억원이고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3.5분의 1.5(약 43%)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마치고 등기 등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넣나요?
상속개시일 앞뒤 6개월 안의 매매가·감정가·수용가 같은 시가가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시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기준시가)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넣은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상속인이 해외에 있으면 9개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내거나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나요?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올리는 안과 물려받는 사람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이 논의되고 있으나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