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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3년이 기준인 이유

3년은 은행 관행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남은 일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구조와 갈아타기 손익분기를 예시로 풉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09.21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출을 미리 갚으면 은행이 수수료를 뗍니다. 빚을 일찍 갚는데 왜 돈을 더 내나 싶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받기로 한 이자가 사라지고 조달해 둔 자금이 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수수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3년이 지나면 0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3년이 기준인 이유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못 받게 하고, 예외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3년은 은행이 정한 관행이 아니라 법정 상한입니다. 상품에 따라 2년이나 1년으로 더 짧게 잡기도 하지만, 3년을 넘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 대출의 면제일은 실행일 + 부과 기간입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든다

부과 기간 내내 같은 수수료를 무는 게 아닙니다. 남은 일수의 비율만큼만 냅니다. 이걸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수료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전체 부과 일수)

1억원을 수수료율 1.2%, 부과 기간 3년으로 빌렸다면 경과 시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과남은 일수 비율수수료
6개월83.21%998,540원
1년66.70%800,365원
2년33.33%400,000원
3년0%0원

같은 대출인데 1년 차와 2년 차의 수수료가 두 배 차이입니다. 몇 달만 기다려도 수수료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갚을 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갚을지 면제일까지 기다릴지는 이 표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갈아타기가 이득인지 계산하는 법

금리가 내려가면 더 싼 대출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이때 수수료를 내고도 이득인지 보려면 월 상환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비교합니다.

1억원이 남았고 잔여 기간 20년, 금리를 4.5%에서 4.0%로 낮춘다고 해봅시다.

값
4.5% 월 상환액632,649원
4.0% 월 상환액605,980원
월 절약26,669원
1년 차에 갚을 때 수수료800,365원
손익분기약 30개월

30개월, 즉 2년 반 이상 그 대출을 유지할 거라면 갈아타는 쪽이 이득입니다. 끝까지 간다면 총 이자가 640만원 줄어듭니다. 반대로 2년 안에 집을 팔 생각이면 수수료만 날리는 셈입니다.

부대비용도 넣어야 합니다. 갈아타면 근저당 설정·말소 비용, 인지세, 감정평가 수수료가 다시 듭니다. 은행이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수수료를 안 내는 경우

  • 부과 기간이 지난 뒤 —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상품 자체에 수수료가 없는 경우 — 신용대출이나 일부 정책자금 대출
  • 일정 금액까지 무료 — 연간 원금의 일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면제 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갚기 전에 은행에 '지금 전액 상환하면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금씩 갚을 때도 붙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상환뿐 아니라 일부 상환에도 붙습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나눠 갚으면 그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니, 무료 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한도 안에서 갚는 것이 낫습니다.

정리

  • 면제일은 대출 실행일 + 부과 기간. 계산기에 실행일을 넣으면 날짜가 나옵니다
  • 수수료는 남은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급하지 않으면 기다릴수록 유리합니다
  • 갈아타기는 수수료 ÷ 월 절약액으로 손익분기 개월 수를 구해 판단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는 참고용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수료는 약정서와 은행 안내를 따릅니다.

실행일과 상환일을 넣고 수수료와 면제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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