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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6월 1일이 가르는 것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잔금일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바뀌는 이유와 7월·9월·12월 일정, 세액이 나오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09.21 · 수정 2026.10.24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두 종류의 보유세가 나옵니다. 재산세는 모든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만 냅니다.

둘 다 출발점이 같습니다.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하루입니다.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해 보유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1월에 팔았든 12월에 샀든 상관없습니다.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잔금일이 이 날 전후면 부담자가 통째로 바뀝니다.

잔금일그해 보유세를 내는 사람
5월 31일매수인 — 6월 1일에 이미 소유자
6월 1일매수인 — 잔금일이 곧 취득일
6월 2일매도인 — 6월 1일에는 아직 매도인 소유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갈립니다. 파는 쪽은 6월 1일 전에 넘기고 싶어 하고,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에 받고 싶어 합니다. 5월 말~6월 초 거래에서 잔금일이 협상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보유세 부담을 따로 정하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다만 그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고, 고지서는 6월 1일 소유자 앞으로 나옵니다.

언제 내나

시기무엇어디서
6월 1일과세기준일 — 이 날 소유자가 대상—
7월 16~31일재산세 1기 —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위택스
9월 16~30일재산세 2기 —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위택스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홈택스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냅니다. 다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와서 놓쳤나 싶을 수 있는데, 7월에 다 낸 경우입니다.

고지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옵니다. 재산세는 지자체, 종부세는 국세청이 계산해서 보냅니다.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받는 세금이라 직접 계산할 일은 없지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공시가격에서 세액이 나오는 순서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출발점입니다.

  1.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 아파트는 4월경, 단독주택은 1월경
  2.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합니다.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3. = 과세표준
  4. × 세율 — 구간별 누진
  5. = 세액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더 붙습니다)

재산세 주택분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2026년 기준 지방세법). 1세대 1주택에는 이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왔는데, 한시 규정이라 해마다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에서는 도시지역분이 함께 찍힙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큽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

인별로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 기준을 넘으면 냅니다. 기본 공제 9억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 15억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10억이면 1세대 1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인별 과세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나눠 갖고 있으면 각각 9억씩 공제받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12억 공제와 뒤에 나오는 세액공제는 단독명의 기준이라, 부부 공동명의는 둘 중 유리한 쪽을 신청해 고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중복해서 내는 것이 아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같은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빼줍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에 국세를 한 겹 더 얹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더 줄어든다

공제액이 12억으로 커지는 데 더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고령자 세액공제 — 만 60세부터 나이 구간에 따라
  • 장기보유 세액공제 — 보유 5년부터 기간에 따라

둘은 합산되며 합계 한도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는 공제를 다 받으면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고지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세를 놓고 있다면 일정이 더 있다

보유세와 별개로 임대소득 신고가 붙습니다. 2월 10일까지 주택임대 사업장현황신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연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처

  • 내 집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 재산세 고지·납부 — 위택스
  • 종부세 고지·납부 — 홈택스. 국세청이 11월 하순에 고지서를 보냅니다
  • 내 일정 확인 — 세금 달력에 잔금일을 넣으면 취득·양도·보유 기한이 D-day로 정렬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종부세 세율과 공제율은 시행령과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구조를 설명하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고지서와 위택스·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잔금일을 넣고 보유세 일정을 D-day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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