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당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 대는 이유가 법에 있는 9가지에 해당하는지 보면 됩니다. 실거주 거절의 사후 장치, 요구 기간, 5% 상한,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라는 말에는 예외가 있고, 법에 9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야 집주인이 대는 이유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요구해야 하나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에 시작한 2년 계약이면 만기는 2027년 3월 1일이고, 요구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1개월 전까지'입니다.
말로 해도 되지만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문구는 통지문 예시에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 사유 | 설명 |
|---|---|
| 집주인 실거주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 |
| 2기 차임 연체 | 월세를 두 달치 밀린 적이 있는 경우. 연속이 아니어도 합계 2개월분이면 해당 |
| 무단 전대 | 집주인 동의 없이 남에게 다시 세를 준 경우 |
| 고의·중과실 파손 | 집을 심하게 망가뜨린 경우 |
| 거짓·부정한 방법 | 신분을 속이는 등 부정하게 임차한 경우 |
| 합의 보상 |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
| 멸실 | 집이 무너지거나 없어져 살 수 없는 경우 |
| 철거·재건축 | 계약 당시 고지했거나, 안전상 문제로 철거·재건축하는 경우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 |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
이 9가지 밖의 이유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팔려고 한다', '월세를 시세대로 올려야 한다', '새 세입자를 받고 싶다'는 거절 사유에 없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사유: 실거주
실제 분쟁의 대부분이 실거주 거절입니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사후 장치가 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나서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배상액은 셋 중 큰 금액입니다.
- 거절 당시 월세 3개월분 (전세는 전환율로 환산한 월세 기준)
- 새 세입자에게 받는 월세와 내가 내던 월세 차액의 2년분
- 실제 손해액
그래서 실거주로 나왔다면 이사 후에도 그 집이 다시 매물로 나오는지 1~2년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갔다면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조건은
- 기간 2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전에 나갈 수 있고, 통지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 인상 5% 이내. 보증금 5,000만원이면 5,250만원까지, 월세 60만원이면 63만원까지입니다. 5%는 상한이고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가 동의해야 하고, 바꿀 때는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 2%p)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갱신은 한 번입니다. 처음 2년 + 갱신 2년으로 4년이 끝나면 그다음은 집주인과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다르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양쪽 다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쓴 것이 아니라서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그다음에 청구권을 써서 또 2년을 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통지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은 그 기간 중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정리
- 요구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산기에 계약 시작일을 넣으면 날짜가 나옵니다.
- 거절 이유가 9가지에 없으면 거절이 아닙니다.
- 실거주 거절이면 2년간 그 집을 지켜보세요.
- 5%는 상한이지 인상 의무가 아닙니다.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요약한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하세요.
계약 시작일을 넣고 요구 가능 기간과 5% 상한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 갱신 청구권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