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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누가 얼마 받나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입신고한 집이면 됩니다.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한도 1,000만원.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월세를 내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요건을 몰라서 안 받거나, 받을 수 없는데 신청했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집 요건.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도 됩니다
- 전입신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본인 명의 계약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 명의 계약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려서 안 한 경우 공제를 못 받습니다.
얼마나 받나
1년 동안 낸 월세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예시 |
|---|---|---|
| 5,500만원 이하 | 17% | 월 50만원 → 연 600만원 × 17% = 102만원 |
| 5,500만~8,000만원 | 15% | 월 90만원 → 연 1,080만원 중 한도 1,000만원 × 15% = 150만원 |
| 8,000만원 초과 | — | 대상 아님 |
월 40만원에 총급여 3,000만원이면 81만 6,000원, 월 70만원에 5,500만원이면 142만 8,000원입니다. 세액공제라서 내야 할 세금에서 그 금액을 통째로 뺍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가 낮아 원래 내는 세금이 50만원이면 공제액이 100만원이어도 50만원까지만 돌아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세액공제는 세입자가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고 집주인 동의나 서명이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액공제 받지 말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면 국세청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게 되므로,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갱신 때 월세를 올리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도 5% 상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으로 냈으면 영수증이라도 받아두세요
- 주민등록등본 (전입 확인용)
회사 연말정산 때 이 세 가지를 내면 됩니다. 계약서에 집주인 주민번호가 없으면 계약서 사본에 적어달라고 하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제출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경우의 대안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거나 세대주 요건이 안 맞으면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됩니다. 세액공제보다 효과는 작지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놓쳤다면
지난 5년치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작년에 몰라서 못 받았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요건과 공제율은 2024년 귀속부터 적용 중인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총급여와 월세를 넣고 돌려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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