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청약 가점이 안 오르는 이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84점이 어떻게 나뉘고 각 항목이 어떤 속도로 오르는지, 흔히 놓치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09.20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계산기에 생년월일과 통장 가입일을 넣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무주택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몰라서입니다.

84점의 구조

항목만점오르는 속도
무주택기간32점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세 항목 중 부양가족이 가장 무겁고 한 명당 5점씩 뜁니다. 무주택기간과 통장은 시간이 지나야 오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집이 없었어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만 29세 미혼은 무주택기간 0점입니다. 만 31세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 4점, 만 35세면 12점입니다. 20대에 청약 가점이 낮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자체가 점수가 아니라 30세 이후 무주택으로 산 기간이 점수입니다.

집을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어도 같습니다.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세대원 중 일부만

같이 사는 사람이 다 부양가족은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같은 주민등록에 있어야 하고 항목별로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달라도 인정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다만 유주택이면 제외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혼자 살면 0명으로 5점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3년 요건이 있어 바로는 안 됩니다.

통장은 가입일이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셉니다. 납입 횟수나 금액은 가점과 무관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최초 가입일이 이어집니다.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처음부터입니다.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10살에 만들어 30살이 됐다면 20년이 아니라 만 19세부터 11년에 5년을 더한 16년으로 계산합니다.

가점은 어떻게 오르나

만 32세, 미혼, 혼자 거주, 통장 6년이면 무주택 2년 이상으로 6점, 부양가족 0명 5점, 통장 7점으로 18점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매년 무주택 2점, 통장 1점씩 3점이 오릅니다.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부양가족이 1명으로 5점이 한 번에 오르고, 자녀가 생기면 또 5점입니다.

가점이 빨리 오르는 길은 시간이 아니라 부양가족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만들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니, 현실적으로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점제가 전부는 아니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도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뽑고,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금액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은 가점표와 다른 기준입니다. 가점이 낮다고 청약을 포기하기 전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점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에서 본인 점수를 확인하세요. 가점을 잘못 넣어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생년월일과 통장 가입일을 넣고 내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열기

← 안내 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