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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급이 달라도 하루 6만 6천원인 이유
2026년 실업급여는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으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월급별 하루 금액과 날수가 정하는 총액, 2027년에 바뀔 점을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받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월급 200만원이던 사람과 300만원이던 사람이 하루에 받는 돈이 같습니다. 2026년에는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052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조를 풀어 봤습니다.
상한과 하한
- 하한: 최저임금의 80% × 하루 근무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8시간이면 하루 66,048원(30일 198만 1,440원)
- 상한: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면 하루 68,100원(30일 204만 3,000원)
평균임금의 60%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월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 전 3개월 일수를 91일로 보면 월 평균 임금이 약 334만원 이하인 사람은 모두 하한, 약 344만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상한을 받습니다. 그 사이 약 10만원 구간만 금액이 달라집니다.
| 퇴직 전 월급 | 평균임금 60% | 하루 받는 돈 |
|---|---|---|
| 200만원 | 약 3만 9,560원 | 66,048원 (하한) |
| 300만원 | 약 5만 9,340원 | 66,048원 (하한) |
| 340만원 | 67,252원 | 67,252원 |
| 350만원 | 약 6만 9,230원 | 68,100원 (상한) |
| 500만원 | 약 9만 8,900원 | 68,100원 (상한) |
차이는 받는 날수에서
하루 금액이 거의 같으니 총액은 받는 날수가 정합니다. 날수는 퇴직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 200만원과 250만원 모두 가입기간 1~3년(50세 미만)이면 하루 66,048원씩 150일, 990만 7,200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이 3~5년 일했다면 180일, 1,188만 8,640원입니다. 같은 300만원이라도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미만은 240일 1,585만 1,520원, 50세 이상은 270일 1,783만 2,960원입니다. 월급 400만원으로 50세 이상·10년 이상이면 상한 68,100원 × 270일 = 1,838만 7,000원입니다.
일찍 재취업하면
받는 날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하루 66,048원씩 180일을 받을 사람이 60일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120일분 792만 5,760원의 절반인 396만 2,88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짧았다면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150만원을 받던 사람이 1년이 안 되어 퇴직하면 하한이 33,024원이라 120일 동안 396만 2,880원입니다.
받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른 퇴직.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이사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인정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해야 함. 실업 인정을 받은 날만큼 지급
-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2027년에 바뀔 것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오르면 하한이 하루 68,480원이 되어 지금 상한(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2026년에도 같은 이유로 상한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2027년 상한도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면 계산기와 이 글을 새 기준으로 고칩니다(2027년 최저임금 글).
퇴직하면서 받는 돈은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 기준 참고용이며,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퇴직 전 월급과 가입기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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