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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누구까지 되고 얼마나 줄어드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입니다. 나이·소득 요건과 총급여별로 1명을 더하면 줄어드는 세금, 자녀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차이를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0.31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기본공제). 같은 150만원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은 총급여에 따라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다릅니다. 누구를 넣을 수 있는지와 넣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되나: 나이와 소득

가족나이 요건 (2026년 귀속)함께 살아야 하나
배우자없음따로 살아도 됨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됨
자녀·손자녀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따로 살아도 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함께 살아야 함
장애인나이 요건 없음가족 관계에 따름

나이와 별개로 모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년에 500만원 넘게 벌었거나, 부모님이 그해 집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빠집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해 태어난 아이와 그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해에는 공제됩니다. 반대로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각자 넣으면 한 사람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다시 내면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1명을 더하면 얼마나 줄어드나

혼자인 사람이 부양가족 1명(예: 60세 이상 부모님)을 더할 때 결정세액이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총급여혼자일 때 결정세액1명 더하면줄어드는 세금
3,000만원37만 1,860원27만 610원10만 1,250원
4,000만원143만 480원120만 5,480원22만 5,000원
5,000만원265만 8,716원243만 3,716원22만 5,000원
6,000만원393만 7,952원371만 2,952원22만 5,000원
8,000만원729만 4,790원693만 4,790원36만원

대부분은 150만원에 세율을 곱한 만큼 줄어듭니다. 15% 구간이면 22만 5,000원, 24% 구간이면 36만원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 10만 1,250원으로 적은 것은,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도 함께 줄어 22만 5,000원의 45%만 남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이보다 10% 많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20세 이하 자녀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8세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입니다.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외벌이(본인과 배우자를 이미 넣은 상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결정세액자녀가 없을 때보다
없음371만 2,952원—
8세 이상 1명323만 7,952원47만 5,000원 줄어듦
8세 이상 2명271만 2,952원100만원 줄어듦

그해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다면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맞벌이는 누구 쪽에 넣나

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세율 구간이면 어느 쪽에 넣어도 줄어드는 세금이 같습니다. 총급여 6,000만원과 4,000만원 부부라면 어느 쪽이든 22만 5,000원입니다. 8,000만원과 4,000만원 부부라면 8,000만원 쪽은 36만원, 4,000만원 쪽은 22만 5,000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는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므로 가족의 지출을 누구 쪽에 모으느냐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두 사람 조건을 계산기에 각각 넣어 합계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기에 없는 추가공제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더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더
  •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여성이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50만원
  • 한부모: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100만원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회사에 낼 때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가족의 자료가 보이도록 가족이 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 참고용이며, 요건이 애매한 가족은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 126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넣고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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