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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았을 때, 연말 연차수당 계산법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별 연차 개수와 월 통상임금별 1일 통상임금, 받는 시기, 수당이 없는 사용 촉진 절차, 퇴사할 때 정산을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0.30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대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일이 생겼는지, 하루에 얼마인지를 연차휴가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연차는 몇 일인가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지난 1년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처음 1년을 넘긴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6년 3월 2일에 15일이 생깁니다. 2021년 1월 4일 입사자는 2026년 말 근속 5년 11개월로 17일, 2016년 1월 4일 입사자는 10년 11개월로 19일이고 2027년 1월 4일에 20일이 됩니다. 2026년 3월에 입사했다면 연말까지 매달 1일씩 9일이 생깁니다.

근속연차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11~12년20일
21년 이상25일 (최대)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과는 따로 셉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첫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그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치는 얼마인가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한 달 유급 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예시
250만원9만 5,693원10일 95만 6,930원
300만원11만 4,832원5일 57만 4,160원
400만원15만 3,110원3일 45만 9,330원
500만원19만 1,387원7일 133만 9,709원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상여가 있다면 회사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언제 받나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12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이 보통 1월 급여에 들어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 기념일이 지난 뒤입니다.

수당이 없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받는 달 급여와 합쳐 소득세와 4대보험이 떼어집니다. 위 표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하루를 쉬는 것과 수당을 받는 것 중 무엇을 고를지는 각자 사정이지만, 수당은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는지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퇴사할 때

  •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아 온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었다면 그 차이도 정산합니다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퇴직금 계산기)
  • 1년 계약직이 1년을 채우고 바로 그만두면 1년이 되는 날의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최대 11일만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알아둘 것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 급여 글)
  •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연차 시간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기준 참고용이며,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입사일을 넣고 내 연차와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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