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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았을 때, 연말 연차수당 계산법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별 연차 개수와 월 통상임금별 1일 통상임금, 받는 시기, 수당이 없는 사용 촉진 절차, 퇴사할 때 정산을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대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일이 생겼는지, 하루에 얼마인지를 연차휴가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연차는 몇 일인가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지난 1년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처음 1년을 넘긴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5년 3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6년 3월 2일에 15일이 생깁니다. 2021년 1월 4일 입사자는 2026년 말 근속 5년 11개월로 17일, 2016년 1월 4일 입사자는 10년 11개월로 19일이고 2027년 1월 4일에 20일이 됩니다. 2026년 3월에 입사했다면 연말까지 매달 1일씩 9일이 생깁니다.
| 근속 | 연차 |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9~10년 | 19일 |
| 11~12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입사 첫해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과는 따로 셉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첫해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그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치는 얼마인가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한 달 유급 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합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예시 |
|---|---|---|
| 250만원 | 9만 5,693원 | 10일 95만 6,930원 |
| 300만원 | 11만 4,832원 | 5일 57만 4,160원 |
| 400만원 | 15만 3,110원 | 3일 45만 9,330원 |
| 500만원 | 19만 1,387원 | 7일 133만 9,709원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상여가 있다면 회사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언제 받나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12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이 보통 1월 급여에 들어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 기념일이 지난 뒤입니다.
수당이 없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받는 달 급여와 합쳐 소득세와 4대보험이 떼어집니다. 위 표의 금액은 세전입니다. 하루를 쉬는 것과 수당을 받는 것 중 무엇을 고를지는 각자 사정이지만, 수당은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는지에 따라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퇴사할 때
- 남은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아 온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었다면 그 차이도 정산합니다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퇴직금 계산기)
- 1년 계약직이 1년을 채우고 바로 그만두면 1년이 되는 날의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최대 11일만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알아둘 것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 급여 글)
-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연차 시간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기준 참고용이며, 회사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입사일을 넣고 내 연차와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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