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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 취득세, 5천만원마다 얼마씩 오르나

6억~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집값에 따라 1%에서 3%까지 이어서 오르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5,000만원 간격 세금과 경계 근처에서 늘어나는 폭을 계산기로 정리합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0.21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집값에 따라 이어서 오릅니다. 그래서 6억원과 9억원 사이에서는 집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세금이 생각보다 크게 바뀝니다. 취득세 계산기로 5,000만원 간격으로 계산했습니다(전용 85㎡ 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세율 계산식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100입니다. 지방세법은 이 값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로 쓰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입니다. 8억원이면 2.333…%가 아니라 2.33%이고, 취득세는 1,864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라 0.233%입니다.

5,000만원 간격으로 보면

집값세율취득세 등 합계
6억1%660만
6억 5천1.33%951만
7억1.67%1,286만
7억 5천2%1,650만
8억2.33%2,050만
8억 5천2.67%2,496만
9억3%2,970만

집값이 5,000만원 오를 때마다 세금은 291만원, 335만원, 364만원, 400만원, 446만원, 474만원씩 늘어납니다. 세율이 오르면서 그 세율을 곱하는 집값도 커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증가 폭이 커집니다. 6억원과 9억원을 비교하면 집값은 1.5배인데 세금은 4.5배입니다.

경계 근처

  • 6억원 → 6억 1,000만원: 세율 1% → 1.07%, 세금 660만원 → 717만 9,700원(약 58만원 증가)
  • 8억 9,000만원 → 9억원: 세율 2.93% → 3%, 세금 2,868만 4,700원 → 2,970만원(약 102만원 증가)
  • 9억원 → 9억 1,000만원: 세율이 3%로 같아 약 33만원 증가

6억~9억원 구간에서는 1,000만원이 오를 때 세금이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넘게 늘어나고, 9억원을 넘으면 다시 1,000만원당 33만원으로 돌아옵니다. 이 구간 안에서 늘어난 집값에는 사실상 약 6~10%의 세율이 붙는 셈입니다.

집값 대비 실효세율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누면 6억원 1.10%, 6억 5천만원 1.46%, 7억원 1.84%, 7억 5천만원 2.20%, 8억원 2.56%, 8억 5천만원 2.94%, 9억원 3.30%입니다. 대출 계획이나 매매·전세 비교에 취득세율을 넣을 때는 이 실효세율을 쓰면 됩니다(매매 vs 전세 계산기의 8억 예시 버튼도 2.56%를 씁니다).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지분을 나눠 사도 세율은 각자의 지분 금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격으로 정합니다. 8억원 집을 반씩 사면 각자 4억원어치를 사지만 세율은 8억원 기준 2.33%이고, 세금을 지분만큼 나눠 냅니다. 세율을 정하는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며, 낮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8억원 집을 반씩 산 부부라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각자 1,025만 2,000원씩, 합계 2,050만 4,000원으로 혼자 살 때와 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에 적용되고, 산 뒤 3개월 안에 전입하는 등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9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3%로 고정되어, 집값이 1억원 오를 때마다 세금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30만원씩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6억~9억원 구간처럼 증가 폭이 커지는 일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경우

  • 전용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7억원 1,425만 9,000원, 8억원 2,210만 4,000원, 9억원 3,150만원
  •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에서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7억원 1,085만 9,000원, 8억원 1,850만 4,000원
  • 두 번째 집: 비조정지역 2주택은 같은 1~3% 세율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로 8억원에 6,400만원(지방교육세·농특세 별도)입니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른 세율 전체는 취득세율표에, 집값 말고 드는 다른 비용은 집 살 때 집값 말고 드는 돈에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세금 달력).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집값과 주택 수를 넣고 취득세를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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