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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수입별로 얼마나 돌려받나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수입 1,000만~5,000만원의 환급액과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을 못 쓰는 경우,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0.31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고 받는 돈에서는 3.3%가 빠집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뗀 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수입별로 얼마나 되는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수입별 환급액

다른 소득 없이 혼자이고,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 64.1%)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1년 수입3.3%로 뗀 돈실제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돌려받는 돈
1,000만원33만원6만 940원26만 9,060원
2,000만원66만원29만 7,880원36만 2,120원
3,000만원99만원53만 4,820원45만 5,180원
4,000만원132만원77만 1,760원54만 8,240원
5,000만원165만원148만 8,850원16만 1,150원

4,000만원까지는 수입이 늘수록 환급도 늘지만 5,000만원에서는 크게 줄어듭니다. 4,000만원을 넘는 수입에는 경비율이 49.7%(초과율)로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어 15% 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

  1. 수입 × 경비율 = 필요경비. 3,000만원이면 1,923만원
  2. 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1,077만원
  3. 기본공제 150만원(본인)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원
  4. 과세표준 × 6% = 55만 6,200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48만 6,200원
  5. 미리 뗀 90만원과 비교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5만 5,180원 환급

부양가족과 연금저축이 있으면

연말정산처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3,000만원 기준으로 소득 없는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님을 넣으면 환급액이 65만 3,180원, 혼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95만 1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글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을 못 쓰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해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해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로 바뀌는데, 증빙이 있는 경비만 인정되는 만큼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3,000만원인 사람이 장부로 정리한 실제 경비가 500만원뿐이라면 결정세액이 219만 5,000원이 되어, 돌려받기는커녕 142만 4,500원을 더 냅니다. 경비율이 높게 잡히는 단순경비율과 실제 경비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어느 방식이 되는지와 장부 작성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신고하는 법

  • 기간: 2026년 수입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 둔 신고서를 확인하고 계좌만 넣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내 수입 확인: 일을 준 곳이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모입니다. 빠진 곳이 있으면 직접 더해야 합니다
  • 환급 시기: 보통 6월 말에서 7월
  • 놓쳤다면: 5년 안에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환급이 나오는 신고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3.3%가 아니라 8.8%를 뗐다면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고 8.8%를 뗍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2%를 떼는 구조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년에 300만원 이하면 그대로 끝내는(분리과세) 쪽과 종합소득세에 합치는 쪽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타소득을 다루지 않습니다.

직장도 다닌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과 부업 사업소득을 5월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부업 소득에서는 환급보다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니, 근로소득이 있으면 결과보다 세금이 많다고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귀속 세율과 940909 업종의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값 기준 참고용입니다. 경비율은 해마다 3월에 새로 고시되니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하세요.

1년 수입과 경비 방식을 넣고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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