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월세 세액공제, 놓친 해도 5년 안에 돌려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총급여별 1년 공제액과 기한, 방법, 서류를 계산기로 정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몰라서,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놓쳤어도 5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한 해에 얼마인가
2024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요건으로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15%이고,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 총급여 | 월세 | 1년 공제액 |
|---|---|---|
| 5,000만원 | 40만원 | 81만 6,000원 |
| 5,000만원 | 60만원 | 122만 4,000원 |
| 5,000만원 | 90만원 | 170만원 |
| 7,000만원 | 60만원 | 108만원 |
| 7,000만원 | 90만원 | 150만원 |
월세 90만원이면 1년에 1,080만원이지만 한도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같은 월세 60만원이라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7%에서 15%로 내려가 1년에 14만 4,000원이 줄어듭니다. 한 해 중간에 이사해 7개월만 살았다면 월세 60만원 × 7개월 = 420만원의 17%인 71만 4,000원입니다.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그 해 소득의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분은 2030년 5월 31일까지, 2025년분은 203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을 모두 놓쳤고 위 표와 같은 조건이었다면 두 해를 합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 해는 공제율, 한도, 소득 요건이 지금과 달라서 위 계산기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해당 연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 5월 안이라면: 직전 해 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월세 공제를 넣어 신고합니다
- 그 뒤라면: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합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으니 회사는 알지 못합니다
-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계약서 주소로 전입한 사실), 월세를 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요건 다시 확인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해당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로 전입신고. 전입하지 않았으면 계산기도 0원으로 나옵니다
요건이 맞지 않아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월세에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월세 세액공제, 누가 얼마 받나에 자세히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경우
-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집주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 없고, 신청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 현금으로 냈다면: 이체 내역이 없으면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월세 영수증 양식을 쓸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계약: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여야 합니다
- 중간에 이사: 두 집 모두 요건을 갖췄다면 각각의 기간을 합쳐 계산합니다. 계산기에 개월 수를 넣어 나눠 보세요
두 해를 놓쳤다면
2024년과 2025년 모두 총급여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었다면 한 해 122만 4,000원씩, 두 해 합쳐 244만 8,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해 모두 지금과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 해라 계산기 숫자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받아들여지면 신고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었다면 한 해 150만원, 두 해 300만원이고, 총급여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었다면 두 해 163만 2,000원입니다.
이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그 해 결정세액보다 크면 결정세액까지만 돌려받습니다.
총급여와 월세를 넣고 1년 공제액을 확인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