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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정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1년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의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근속별 숫자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금액보다 근속연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같은 3,426만원이라도 10년 일하고 받으면 세금이 33만원, 5년 만에 받으면 113만원입니다. 왜 그런지 퇴직금 계산기의 계산 순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산 다섯 단계
월 350만원을 받으며 정확히 10년 일하고 퇴직금 3,425만 7,892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뺍니다 → 1,925만 7,892원
- 12를 곱하고 근속연수 10으로 나눠 1년치로 바꿉니다(환산급여) → 2,310만 9,470원
- 환산급여공제 1,706만 5,682원을 뺍니다 → 과세표준 604만 3,788원
-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36만 2,627원
-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10을 곱합니다 → 퇴직소득세 30만 2,189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33만 2,408원
핵심은 2번과 5번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1년치로 나눠 낮은 세율 구간에 넣고,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1년치가 작아져 세율이 낮아지고, 1번의 근속연수공제도 커집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년당 100만 |
| 6~10년 | 500만 + 1년당 200만 |
| 11~20년 | 1,500만 + 1년당 250만 |
| 20년 초과 | 4,000만 + 1년당 300만 |
두 번째 칸의 '1년당'은 앞 구간을 넘는 해마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5년이면 500만원, 10년이면 1,500만원, 20년이면 4,000만원, 30년이면 7,000만원입니다.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 셉니다. 10년 하고 하루를 더 일했다면 11년입니다.
같은 월급으로 오래 일하면
월 350만원으로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근속 | 퇴직금 | 세금 |
|---|---|---|
| 5년 | 1,713만원 | 23만 2,204원 |
| 10년 | 3,426만원 | 33만 2,408원 |
| 20년 | 6,853만원 | 40만 1,064원 |
| 30년 | 1억 278만원 | 33만 7,472원 |
퇴직금 대비 세금 비율은 5년 1.36%, 10년 0.97%, 20년 0.59%, 30년 0.33%입니다. 퇴직금이 6배로 늘어도 세금은 1.5배 안팎이고, 30년은 20년보다 세금이 오히려 적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1년당 300만원씩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액, 다른 근속
월급이 두 배인 사람이 절반 기간만 일하면 퇴직금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크게 다릅니다.
| 퇴직금 | 짧은 근속 | 긴 근속 |
|---|---|---|
| 3,426만 | 5년 · 113만 | 10년 · 33만 |
| 6,850만 | 10년 · 194만 | 20년 · 40만 |
| 1억 280만 | 15년 · 258만 | 30년 · 34만 |
금액은 만원 단위로 줄였고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짧게 일한 쪽은 월 700만원, 길게 일한 쪽은 월 350만원입니다. 정확히는 113만 4,274원과 33만 2,408원, 193만 7,042원과 40만 1,064원, 257만 6,801원과 33만 7,472원으로, 같은 퇴직금에 세금이 각각 약 3.4배, 4.8배, 7.6배 차이 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작고 1년치로 나눈 금액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받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옵니다. IRP에 넣어 두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두었다가 꺼낼 때 냅니다.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위에서 계산한 세금을 그대로 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이 세금의 60~70%만 냅니다. IRP 지급 원칙과 예외는 퇴직금은 언제부터 생기나에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기에도 그렇게 넣어야 근속연수가 맞게 나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근속연수를 어디서부터 세는지 회사에 확인하세요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들어가 퇴직금 자체를 바꿉니다. 계산기 입력칸에 함께 넣으세요
- 회사가 실제로 뗀 세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과 세율은 2026년 소득세법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이고,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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