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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부터 생기나

1년, 주 15시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이 세 가지가 퇴직금을 정합니다. 계산식과 퇴직 시점에 따른 차이, 세금과 IRP까지 정리합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09.20 · 수정 2026.10.20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이지만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고, 금액은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몇백만원이 달라집니다.

요건 두 가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364일에 그만두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같은 회사에서 이어졌다면 포함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도 이 두 요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받은 각종 수당이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를 12로 나눈 뒤 3을 곱해 3개월치로 넣습니다.

월 350만원을 받으며 10년(3,652일) 일한 경우입니다.

항목값
3개월 임금 총액1,050만원
3개월 날수92일
1일 평균임금114,130원
퇴직금114,130 × 30 × 3,652 ÷ 365 = 34,257,892원

대략 1년당 한 달치 월급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3년 일하고 월 300만원이면 약 880만원입니다.

퇴직 시점이 금액을 바꾼다

마지막 3개월이 기준이라 그 기간에 임금이 낮으면 손해입니다.

  • 병가·육아휴직·무급휴직이 마지막 3개월에 걸치면 그 기간과 임금은 계산에서 빼고 그 앞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규정을 모르면 회사가 그냥 낮게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연장근로가 줄었다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3개월에 야근 수당이 없으면 그만큼 낮게 나옵니다.
  • 상여금이 나오는 달이 3개월 안에 들어와도 어차피 1년치를 12로 나누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이 유난히 적었다면 이 규정이 방어선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로소득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두 번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는 구조라, 오래 일할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위 예시 3,426만원에는 퇴직소득세 약 30만 2,000원과 지방소득세 3만원이 붙습니다. 실효세율 약 1.0%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퇴직금 세금 안내 글에 정리했습니다. 3년 880만원이면 세금은 약 9만원입니다.

IRP로 들어온다

퇴직금은 현금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를 빼면 IRP를 먼저 만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서 바로 해지해 현금으로 빼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니 그 전에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DC형이면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주는 DC형은 위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쌓인 적립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입니다.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DC'가 보이면 회사 담당자에게 적립 내역을 확인하세요. DB형은 위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2026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소득세법 기준 참고용입니다. 회사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입사일·퇴직일과 월 임금을 넣고 퇴직금과 세후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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