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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카드 25%와 연금저축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결과는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넣은 돈으로 정해집니다. 카드 25% 문턱, 연금저축·IRP, 혼인신고처럼 12월에 바꿀 수 있는 것을 계산기 숫자로 확인합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0.27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하지만, 결과는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넣은 돈으로 정해집니다. 1월에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모아도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2월에 바꿀 수 있는 것을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숫자로 확인했습니다.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 부양가족은 본인 1명이고, 환급액은 지방소득세 10%를 합친 금액입니다.

아무 공제도 없으면 이 사람의 결정세액은 265만 8,716원입니다. 회사가 1년 동안 이만큼 뗐다고 보면 돌려받을 돈은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

신용카드 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25%(5,000만원이면 1,250만원)를 넘긴 부분에만 붙습니다. 넘긴 부분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곱해 소득에서 뺍니다.

1년 2,000만원 사용카드 공제환급
신용카드만112만 5,000원18만 5,620원
체크카드만225만원37만 1,250원
신용 1,250만 + 체크 750만225만원37만 1,250원
신용 1,500만 + 체크 500만187만 5,000원30만 9,370원

같은 2,000만원인데 신용카드만 쓰면 18만원, 체크카드만 쓰면 3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문턱인 1,250만원까지는 어떤 카드로 써도 공제가 없고, 문턱을 넘긴 뒤 무엇으로 썼는지만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턱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그 뒤를 체크카드로 쓴 경우가 체크카드만 쓴 경우와 같게 나옵니다.

12월에 할 일은 지금까지 쓴 금액을 카드사 앱이나 11월에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 무엇으로 쓰는지가 공제에 반영되고, 아직 한참 못 미쳤다면 카드 종류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2026년에 쓴 돈부터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만원)씩, 2명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따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위 사람(신용 1,500만원, 체크 500만원)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환급이 30만 9,370원에서 129만 9,370원으로 늘고, IRP에 300만원을 더 넣어 900만원을 채우면 179만 4,370원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넣은 금액별 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인 1인 가구는 결정세액이 37만 1,860원이라, 연금저축 300만원만 넣어도 세금이 0원이 되고 환급은 40만 9,040원입니다. 900만원을 넣어도 환급은 같습니다. 이 경우 약 248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올해 공제에 쓰이지 않습니다(공제받지 않은 납입분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공제가 유지되고, 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몇 년 안에 집이나 전세 보증금에 쓸 돈이라면 넣기 전에 한 번 더 따져 보세요.

혼인신고는 올해 안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그해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부부 각자 받을 수 있고 평생 한 번입니다. 위 사람이라면 환급이 30만 9,370원에서 85만 9,370원으로 지방소득세를 합쳐 55만원 늘어납니다. 지금 법으로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라, 결혼식은 했는데 신고를 미뤘다면 12월 31일 전에 하는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12월에 챙겨 둘 서류

  • 월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주소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안경·콘택트렌즈: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안경점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기부금·교복·현장체험학습: 간소화 자료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1월 이후

1월 15일쯤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회사에 제출하고, 보통 2~3월 급여로 정산됩니다.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돌려받기). 이 글은 2026년 귀속 기준 참고용이며,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월세 한도 1,200만원 등)은 국회 통과 전이고 2027년 소득부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 공제 항목으로 환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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