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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
성년 자녀 10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혼인·출산 1억원.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한도와 그 한도를 넘었을 때 금액별 증여세를 증여세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는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고,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숫자는 모두 증여세 계산기로 뽑았고, 기한 안에 신고해 받는 3% 공제를 넣은 금액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다르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공제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그 밖의 친족(6촌 혈족·4촌 인척) | 1,000만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0원 |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1,000만원을 받으면 공제가 없어 증여세가 97만원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삼촌에게 받으면 기타 친족 공제 1,000만원 안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10년마다 다시 생기는 한도
공제 한도는 평생 한 번이 아니라 10년 단위입니다. 이번에 받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돈을 모두 합쳐 공제를 한 번만 해 줍니다. 3년 전에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5,000만원을 또 받으면 합계 1억원에서 5,000만원만 공제되어 증여세가 485만원 나옵니다. 계산기의 「10년 안에 먼저 받은 금액」 칸이 이 합산입니다.
여기서 부모와 조부모는 한도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부모·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이라 10년 동안 이들에게서 받은 돈을 합쳐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공제는 5,000만원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10년이 지나 2,000만원, 다시 10년이 지나 성년이 된 뒤 5,000만원, 또 10년이 지나 5,000만원을 받으면 서른 무렵까지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은 증여일부터 날짜로 세므로 하루라도 모자라면 앞의 증여와 합쳐집니다.
결혼·출산 때 1억원 더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가 태어난 날(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기본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라, 결혼 때 1억원을 다 쓰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에게 받은 돈 (성년 자녀) | 혼인·출산 공제 없음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
|---|---|---|
| 1억원 | 485만원 | 0원 |
| 1억 5,000만원 | 970만원 | 0원 |
| 2억원 | 1,940만원 | 485만원 |
| 3억원 | 3,880만원 | 1,940만원 |
결혼 전후에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기본 5,000만원과 혼인 1억원으로 전부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같은 돈을 결혼과 상관없는 시기에 받으면 97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얼마인가
공제를 뺀 나머지(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입니다.
| 받은 돈 | 성년 자녀 | 미성년 자녀 | 배우자 |
|---|---|---|---|
| 5,000만원 | 0원 | 291만원 | 0원 |
| 1억원 | 485만원 | 776만원 | 0원 |
| 3억원 | 3,880만원 | — | 0원 |
| 5억원 | 7,760만원 | — | 0원 |
| 10억원 | — | — | 6,790만원 |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어 8억원을 받으면 2,910만원, 10억원이면 6,790만원입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대를 건너뛴 만큼 세금에 30%를 더합니다(미성년 손주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 성년 손주가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485만원이 아니라 630만 5,000원, 2억원이면 1,940만원이 아니라 2,522만원입니다. 다만 공제 5,000만원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다르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학비를 그때그때 내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주식에 넣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결혼할 때 사회 통념에 맞는 혼수용품도 증여세가 없지만, 집이나 차는 혼수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좋은 이유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면 신고한 기록이 증빙이 되고, 10년 합산을 따질 때도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분명해집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부동산으로 받으면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기본 3.5%)가 붙고,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증여와 상속으로 받을 때의 비교는 증여와 상속 세금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참고용이며, 자녀공제 상향 등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금액과 관계를 넣어 증여세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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