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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증여와 상속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

부모님 재산을 지금 증여로 받을 때와 나중에 상속으로 받을 때의 세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공제 차이, 10년 합산, 배우자 유무가 숫자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0.27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모님 재산을 지금 증여로 받을 때와 나중에 상속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다른지, 같은 금액을 증여세 계산기와 상속세 계산기에 넣어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정하는 글이 아니라 숫자가 갈리는 지점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실제 결정에는 재산 가치의 변화, 가족 상황, 부동산 취득세 같은 다른 비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세율은 같고 공제가 다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그 위 50%입니다. 차이는 공제를 누구 기준으로, 얼마나 해 주느냐에 있습니다.

  • 증여: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배우자 6억원까지 공제
  • 상속: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

같은 10억원이면

경우세금
성년 자녀 1명에게 10억원 증여2억 1,825만원
자녀만 10억원 상속 (배우자 없음)8,633만원
배우자와 자녀가 10억원 상속0원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공제가 5,000만원뿐이라 과세표준 9억 5,000만원에 30% 구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를 빼 과세표준이 4억 9,500만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더해져 세금이 없습니다.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상속세 합계는 같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 전체와 그때의 가격으로 계산하고, 증여는 나눠서 여러 번, 그때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 하나만 놓고 비교하면 상속이 적게 보이지만, 시점과 나누는 방식이 끼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10년 안의 증여는 다시 합쳐진다

상속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재산 13억원을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받는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증여는 그중 3억원을 성년 자녀 1명에게).

경우증여세상속세합계
증여 없이 13억원 상속—1억 7,314만 5,000원1억 7,314만 5,000원
3억원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3,880만원1억 3,550만 9,000원1억 7,430만 9,000원
3억원 증여 후 10년 지나 상속3,880만원8,633만원1억 2,513만원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증여한 3억원이 다시 합쳐져 과세표준이 같아지고, 합계는 오히려 116만 4,000원 많습니다(신고세액공제 3%가 계산되는 순서 때문). 10년이 지나면 증여분이 합산에서 빠져 누진세율 구간이 두 번으로 나뉘므로 합계가 4,801만 5,000원 적게 나옵니다. 이 계산은 그사이 재산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 실제로는 집값 변동이 결과를 크게 움직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같은 13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약 5억 5,500만원)만큼 배우자공제가 들어가 상속세가 3,68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그만큼 받아야 인정되고, 상속재산 분할을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을 때(1억 7,314만 5,000원)와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부동산이면 더 볼 것

  • 취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취득세가 따로 붙습니다(일반 3.5%,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은 더 높을 수 있음). 상속받은 주택은 2.8%가 기본입니다
  • 이월과세: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 부담부증여: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한 사람의 양도세가 됩니다(부담부증여)
  • 평가: 증여는 증여일, 상속은 사망일 앞뒤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가 기준입니다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위 숫자는 모두 이 공제를 넣은 금액입니다. 상속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내거나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5억원 상향과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증여세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글과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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