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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부터 내나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자녀만 있으면 5억 500만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공제가 쌓이는 순서와 재산 5억~30억원일 때 상속세, 집 한 채만 남겨도 나오는 세금을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1.03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으면 10억원, 자녀만 받으면 5억원 남짓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덕분입니다. 그 위로는 재산이 늘수록 세금이 빠르게 늘어,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15억원을 받으면 2억 3,134만 5,000원입니다. 숫자는 상속세 계산기로 뽑았습니다.

공제가 쌓이는 순서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 등을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6명 이하면 사실상 5억원입니다
  •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공제하고,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원입니다
  • 금융재산공제: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빚을 뺀 순액)의 20%, 최대 2억원(2,000만원 이하면 전액, 1억원 이하면 2,000만원)
  • 장례비: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채무도 빠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합친 5억 5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5억 1,000만원이면 48만 5,000원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재산별 상속세

상속재산자녀 2명만배우자와 자녀 2명
5억원0원0원
10억원8,633만원0원
15억원2억 3,134만 5,000원약 5,903만원
20억원4억 2,486만원1억 2,804만원
30억원8억 1,286만원약 3억 1,483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자녀 2명이면 재산의 3/7)만큼 실제로 받는다고 본 것입니다. 15억원이면 배우자공제가 약 6억 4,071만원으로 늘어 세금이 4분의 1 수준이 됩니다. 배우자가 그보다 적게 받으면 공제도 줄어듭니다.

자녀 수는 일괄공제 범위 안에서는 세금 합계를 바꾸지 않습니다. 10억원을 자녀 1명이 받든 3명이 받든 상속세는 8,633만원으로 같고, 나눠 내는 몫만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받는 사람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가 전부여도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3억 7,000만원입니다. 이 정도 집 한 채만 남겨도 자녀 2명만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1억 9,351만 5,000원, 배우자가 함께 받으면 4,462만원입니다. 상속세 대상이 생각보다 넓어진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돌아가신 날 앞뒤의 시가(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을 씁니다.

예금이 있으면 조금 줄어든다

같은 15억원이라도 그중 3억원이 예금이면 금융재산공제 6,000만원이 더해져 자녀 2명의 상속세가 2억 1,388만 5,000원으로 1,746만원 줄어듭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 예금을 찾아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없는 공제

돌아가신 분과 10년 넘게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1세대 1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집값(빚 제외)을 최대 6억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가업 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이 공제들은 요건이 까다로워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으니, 해당되면 세무사와 따로 확인하세요.

10년 안의 증여는 다시 합쳐진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미리 나눠 준 재산이 많다면 계산기의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 칸에 넣으세요. 증여와 상속을 같은 금액으로 비교한 숫자는 증여와 상속 세금 비교에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위 숫자는 모두 이 공제를 넣은 금액).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내거나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5억원 상향과 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글과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우리 집 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상속세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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