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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받은 뒤, 12월 15일까지 내는 법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별 세액과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납부유예와 고지서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나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어 한꺼번에 큰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가격별 세액은 종부세 계산기로 뽑았고,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실제로 낼 때는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공시가격별로 얼마가 나오나
종부세에는 그 20%만큼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종부세 | 농특세 | 합계 |
|---|---|---|---|
| 1주택 15억원 | 57만 6,000원 | 11만 5,200원 | 69만 1,200원 |
| 1주택 20억원 | 189만 6,000원 | 37만 9,200원 | 227만 5,200원 |
| 1주택 25억원 | 399만 6,000원 | 79만 9,200원 | 479만 5,200원 |
| 1주택 30억원 | 645만 6,000원 | 129만 1,200원 | 774만 7,200원 |
| 2주택 합계 15억원 | 105만 6,000원 | 21만 1,200원 | 126만 7,200원 |
| 2주택 합계 20억원 | 261만 6,000원 | 52만 3,200원 | 313만 9,200원 |
| 2주택 합계 30억원 | 735만 6,000원 | 147만 1,200원 | 882만 7,200원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그 밖에는 합계 9억원까지 기본공제가 되어 그 아래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어느 공시가격부터 고지서가 나오는지는 종부세 고지서, 공시가격 얼마부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50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분이면 나머지를 2027년 6월 중순까지 냅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넘는 금액
- 500만원 초과: 세액의 절반 이하
농어촌특별세도 종부세를 나눈 비율만큼 같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금액으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경우 | 12월에 낼 돈 | 6월로 미룰 돈 |
|---|---|---|
| 1주택 20억원 | 227만 5,200원 | 없음 (250만원 이하) |
| 1주택 25억원 | 300만원 | 179만 5,200원 |
| 1주택 30억원 | 387만 3,600원 | 387만 3,600원 |
| 2주택 합계 20억원 | 300만원 | 13만 9,200원 |
| 2주택 합계 30억원 | 441만 3,600원 | 441만 3,600원 |
1주택 25억원이면 종부세 399만 6,000원 중 250만원을 넘는 149만 6,000원과 그에 딸린 농특세 29만 9,200원을 6월로 미룰 수 있습니다. 분납은 저절로 되지 않고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납한 금액에는 이자나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납부유예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직전 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종부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까지 미루는 대신, 그때 미룬 기간만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냅니다. 소득 기준을 올리는 개편안이 나와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위 기준은 지금 법 기준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면 세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1주택 20억원이라도 60세 이상·10년 이상 보유면 공제 60%가 적용되어 종부세가 75만 8,400원(농특세 합계 91만 80원)으로 줄어듭니다.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이면 보통 고지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9월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들어갑니다.
고지서가 틀렸다면
고지서를 받으면 주택 수,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여부, 세액공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합산배제해야 할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거나 공제가 빠졌다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는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세액을 냅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내는 방법과 기한을 넘기면
홈택스·손택스의 고지서 조회에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낼 수 있고(카드는 수수료가 붙음),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로 내도 됩니다. 15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니 분납이나 유예가 필요하면 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실거주 1주택 공제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글과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종합부동산세법 기준 참고용이며, 분납·납부유예 요건은 고지서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합계로 올해 종부세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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