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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한 해의 연말정산, 5월에 할 일

퇴사자는 회사 정산에서 빠진 카드·연금저축 공제를 5월에 넣어 돌려받을 수 있고, 이직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으면 5월에 큰돈을 더 냅니다. 총급여 2,500만원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0.31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그해 회사를 그만뒀거나 옮겼다면 연말정산이 반쪽으로 끝났거나 두 번 따로 됐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5월에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직자는 반대로 5월에 큰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경우를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하는 정산

회사는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그해 받은 급여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는 기본공제(본인), 4대보험료, 근로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처럼 회사가 아는 것만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처럼 서류를 내야 하는 공제는 빠집니다. 그해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마지막 정산이고,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습니다.

퇴사자가 5월에 돌려받는 돈

6월 말에 퇴사해 그해 총급여가 2,500만원인 1인 가구입니다. 회사 정산의 결정세액은 19만 5,913원입니다. 여기에 5월에 공제를 더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5월에 더 넣는 공제결정세액돌려받는 돈 (지방소득세 포함)
없음 (회사 정산 그대로)19만 5,913원—
재직 중 신용카드 1,000만원18만 725원1만 6,690원
재직 중 체크카드 1,000만원16만 5,538원3만 3,400원
신용카드 1,0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0원21만 5,500원

연금저축 300만원의 공제(45만원)는 낼 세금보다 커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되고, 그해 낸 소득세가 전부 돌아옵니다. 결정세액을 넘는 공제는 사라지므로 이보다 더 받지는 못합니다.

기간도 따집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는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돈만 공제되고, 연금저축과 기부금,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그해 전체가 기준입니다. 퇴사한 뒤 12월에 넣은 연금저축도 공제됩니다.

이직했다면 합산이 먼저

그해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두 곳 소득을 합쳐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새 회사는 자기 회사 급여만으로 정산합니다.

상반기 2,500만원, 하반기 2,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두 회사가 따로 정산한 결정세액은 19만 5,913원씩 합계 39만 1,826원입니다. 하지만 1년 총급여 5,000만원으로 합치면 결정세액은 265만 8,716원입니다. 차이 226만 6,890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249만원을 5월에 내야 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내야 할 세금입니다. 두 회사가 근로소득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한 번씩 더 적용해 덜 걷은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나가는 돈이라,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가산세를 붙여 고지합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퇴사한 뒤 3.3%를 떼고 일한 수입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3.3%로 뗀 세금보다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소득만 따로 볼 때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수입별 환급 구조는 프리랜서 3.3% 환급 글을 참고하세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법

  • 퇴사한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합니다. 회사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볼 수 있지만, 회사가 제출한 뒤에야 보여 1월 연말정산 때는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둘 것

  •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합산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계산기)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세금을 떼고 끝나 연말정산과 상관없습니다(퇴직금 세금 글)
  • 입사 전 기간에 쓴 카드는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5월 신고: 근로소득만 있어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더 넣을 수 있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각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신고 결과가 기준입니다.

그해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고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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