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총급여 3%를 넘어야 시작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의 관계, 의료비 금액별 환급액, 맞벌이 부부의 차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쓴 해에는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을 것 같지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얼마를 넘어야 효과가 있는지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 3%) × 15%. 누구를 위해 쓴 돈이냐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 누구의 의료비 | 한도 | 공제율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 없음 | 15% |
|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15% |
| 난임 시술비 | 없음 | 30%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없음 | 20% |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 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맞벌이 배우자의 병원비도 내가 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그 가족을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로 넣었다면 그 형제만 의료비를 공제받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보다 작으면 효과가 없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공제가 13만원보다 작으면 넣어도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본인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공제는 (200만원 − 150만원) × 15% = 7만 5,000원이라 표준세액공제보다 작습니다. 결정세액은 265만 8,716원 그대로입니다. 같은 해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공제 12만원)도 냈다면 둘을 합친 19만 5,000원이 13만원보다 커서 결정세액이 259만 3,716원으로 줄고, 지방소득세를 합쳐 7만 1,5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의료비 금액별로 보면
총급여 5,000만원 1인 기준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회사가 공제 없을 때의 세금만큼 뗐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 의료비 | 의료비 공제 | 결정세액 | 돌려받는 돈 |
|---|---|---|---|
| 부모님 200만원 | 7만 5,000원 (표준공제가 더 큼) | 265만 8,716원 | 0원 |
| 부모님 500만원 | 52만 5,000원 | 226만 3,716원 | 43만 4,500원 |
| 부모님 1,000만원 | 105만원 (700만원 한도) | 173만 8,716원 | 101만 2,000원 |
| 본인 1,000만원 | 127만 5,000원 | 151만 3,716원 | 125만 9,500원 |
부모님 의료비 1,000만원은 150만원을 뺀 850만원 중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한도가 없어 본인 의료비와 같은 125만 9,500원이 됩니다.
맞벌이는 문턱이 낮은 쪽이 다르다
3% 문턱은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같은 의료비라도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내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300만원을 냈을 때입니다.
| 낸 사람의 총급여 | 3% 문턱 | 의료비 공제 | 표준공제 대신 받아 늘어나는 환급 |
|---|---|---|---|
| 3,000만원 | 90만원 | 31만 5,000원 | 20만 3,500원 |
| 4,000만원 | 120만원 | 27만원 | 15만 4,000원 |
| 6,000만원 | 180만원 | 18만원 | 5만 5,000원 |
다만 공제는 그 사람이 낼 세금(결정세액)까지만 쓸 수 있고, 카드 공제나 다른 항목도 함께 움직입니다. 두 사람의 조건을 계산기에 각각 넣어 합계를 비교해 보세요. 부양가족을 누구 쪽에 넣을지는 부양가족 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것과 빼야 하는 것
-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는 것: 안경·콘택트렌즈(1명당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냅니다
- 빼야 하는 것: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미용·성형 수술, 건강기능식품, 국외 의료비
-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냈어도 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둘 다 받습니다
- 기간: 그해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의료비만 공제됩니다(퇴사·이직한 해의 연말정산)
병원·약국이 국세청에 낸 의료비는 1월 15일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올라옵니다. 가족의 의료비가 보이려면 가족이 미리 자료 제공에 동의해 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의료비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기준입니다.
총급여와 의료비를 넣고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