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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3년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인가

새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1년 요건을 놓치면 차익 4억원 집에서 1억 1,117만원~2억 3,382만원의 세금이 생기는 과정을 계산기로 정리합니다.

전국부동산계산기 · 2026.10.23 · 참고용 설명이며 금융·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새 집을 먼저 사면 잠시 2주택이 됩니다. 이때 정해진 기한 안에 살던 집(종전주택)을 팔면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집을 팔아도 2주택자의 세금을 냅니다.

세 가지 요건

  • 1년 뒤에 산다: 종전주택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취득해야 합니다
  • 3년 안에 판다: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고, 새 집으로 전입해야 하는 요건도 없어졌습니다
  •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 2년 이상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면 2년 거주까지

취득일과 양도일은 보통 잔금을 치른 날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3년 안에 팔 때와 넘길 때

2016년 6월 5억원에 산 집을 2026년 11월 9억원에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은 4억원입니다. 새 집 취득일만 바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넣었습니다(일시적 2주택 선택, 지방소득세 포함).

새 집 취득판정세금
2024년 6월3년 안0원
2023년 6월·비조정3년 넘김1억 1,117만원
2023년 6월·조정넘김·중과2억 3,382만원

2024년 6월에 새 집을 샀다면 2027년 6월까지 팔면 됩니다. 2023년 6월에 샀다면 기한이 2026년 6월이라 11월 양도는 늦습니다. 이때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20%)를 적용해 1억 1,117만원,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 중과로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져 2억 3,382만원입니다. 다주택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지금은 중과가 적용됩니다(2주택 양도세 중과).

차익이 작아도 차이는 크다

양도차익비조정조정(중과)
1억원1,412만원4,200만원
2억원4,390만원1억 407만원
4억원1억 1,117만원2억 3,382만원

기한 안에 팔면 세 경우 모두 0원입니다. 3년을 넘기는 순간 차익 1억원짜리 집도 1,412만원, 조정대상지역이면 4,200만원의 세금이 생깁니다.

1년 요건을 놓치면

종전주택을 2024년 1월에 사고 다섯 달 뒤인 2024년 6월에 새 집을 샀다면, 3년 안에 팔아도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같은 9억원 양도라도 2주택으로 계산돼 1억 4,637만원입니다. 보유 기간이 3년이 안 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새 집을 1년이 지난 2025년 1월 2일에 샀다면 0원입니다. 이 1년 요건에는 수용,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이사 같은 예외가 있으니 해당하면 확인하세요.

3년 안에 팔아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

  • 12억원 초과: 1주택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12억원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15억원에 팔면 거주하지 않았을 때 4,390만원, 10년 거주했으면 480만원입니다(12억 넘는 집). 같은 집을 3년 넘겨 비조정 2주택으로 팔면 3억 2,891만원입니다
  • 거주 요건: 2018년 6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을 거주하지 않고 팔면 3년 안이어도 1억 1,821만원, 2년 거주했다면 0원입니다
  • 보유 2년 미만: 종전주택을 산 지 1년 6개월 만에 팔면 비과세가 안 되고 단기 세율 60%가 붙어 2억 6,235만원입니다

기한 관리

처분 기한은 새 집 취득일부터 셉니다.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이 밀리면 기한을 넘길 수 있어, 잔금일을 기한보다 넉넉히 앞에 두고 계약서에 못박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집이 분양권·입주권이면 완공 뒤 이사 요건 등 별도 규정이 있고, 상속받은 집이나 결혼·부모 봉양으로 집을 합친 경우에도 따로 특례가 있습니다.

새 집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 세율로 냅니다. 조정대상지역 새 집을 1주택 세율로 냈는데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하면 2주택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당합니다(취득세 계산기).

기한 안에 판 비과세 양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양도세 신고 기한). 이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은 세무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두 집의 취득일을 넣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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